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②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면허증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