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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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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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