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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