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위해양식업유효기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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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육성 및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외국과의 양식업 협력 및 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1.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해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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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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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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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