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육성 및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외국과의 양식업 협력 및 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1.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해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