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바꾼 경우
2.양식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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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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