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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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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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