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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