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