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