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종전의 양식업허가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