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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3조 ·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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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종전의 양식업허가증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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