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의 종류
2.양식장의 양식방법
3.양식업의 시설량
4.양식업의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양식업면허증
2.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3.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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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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