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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2조 · 양식업 폐업의 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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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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