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양식업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