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전자정부법어선법관리선승인사용지정행정정보공동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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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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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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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