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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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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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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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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