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2.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라.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9조제3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양식업 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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