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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 · 양식업 허가의 신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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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육상해수양식업
가.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2.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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