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연장 신청의 사유
3.허가내용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면허증
2.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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