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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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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연장 신청의 사유
3.허가내용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면허증
2.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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