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무인계인수조문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 제34조 · 신고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