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무인계인수조문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 제34조 · 신고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
  • 제78조 ·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 제37조 · 사건의 조사조문 원문
    ⑦ 제6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⑧ 감독관은 전화ㆍ팩스ㆍ현지출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⑨ 신고사건 관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 제38조 · 간이진술제조문 원문
    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③ 제2항에 따른 전화진술에 근거하여 범죄인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서」를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진술인에게 송부하거나 방문하도록 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② 신고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사종결이 예상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③ 제2항에 따른 전화진술에 근거하여 범죄인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한 「전화
  • 제40조 ·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회 이상 반송된 때3. 신고인이 시정지시 전에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⑧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요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요구조문 원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업장감독의 범위조문 원문
    ① 사업장감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종합계획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사업장감독의 목적에
  • 제19조 · 감독 실시조문 원문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감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⑧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 이유를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⑨ 제12조제1호
    하는 근로자⑤ 사업장감독은 별표 2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⑥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증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
  • 제20조 · 감독결과 보고조문 원문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와 기타 사업장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조문 원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③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야간ㆍ휴일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인가종류,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및 업무, 인가기간, 근로시간(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등을 표시한 "인가자 현황"을 첨부하여 발급하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독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독결과 조치조문 원문
    사항 또는 직전에 실시한 사업장감독 이후에 접수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4.6.26>② 감독관은 제20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정지시서에 위반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용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시정지시서를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의2조 ·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 <개정 2024.6.26>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⑥ 제5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확인감독조문 원문
    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감독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감독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감독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취업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조문 원문
    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취업규칙의 심사는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른다.③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변경명령서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감독 실시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제1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발급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장의 결재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조문 원문
    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4.분규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제때에 노사대화를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개정 2024.6.26>③ 감독관은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사분규발생사업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산업별ㆍ지역별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산하조직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건의 조사조문 원문
    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확보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4.6.26>⑦ 제6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간이진술제조문 원문
    감, 장기간 입원 등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② 신고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사종결이 예상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다.⑪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선람한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⑫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
  • 제61조 · 사건의 송치조문 원문
    급하지 않는 사건5. 불기소 의견인 사건6.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7.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④ 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알린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별지 제28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 처리조문 원문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3.10.15>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4.6.26>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3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범죄인지보고조문 원문
    ①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수사개시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송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제25조제10호바목 및 같은 조 제11호에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범죄경력 조회조문 원문
    ㆍ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경찰장구의 사용조문 원문
    하는 때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34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경찰장구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감독관들을 상대로 사용요건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조문 원문
    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⑤ 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때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③ 감독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④ <삭제 2023.7.24>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범죄통계원표 작성조문 원문
    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39호서식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사건의 송치조문 원문
    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③ 감독관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인ㆍ허가의 요령조문 원문
    방문 또는 근로자ㆍ사용자 조사 등을 통하여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인ㆍ허가상황조사서(제68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의2호서식, 제69조부터 제71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한다)에 의거 인ㆍ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함. 또한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승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인ㆍ허가의 요령조문 원문
    령에 따라야 한다.1. 인ㆍ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현장방문 또는 근로자ㆍ사용자 조사 등을 통하여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인ㆍ허가상황조사서(제68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의2호서식, 제69조부터 제71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한다)에 의거 인ㆍ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함. 또한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인ㆍ허가의 요령조문 원문
    승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도 확인할 것 <개정 2019.8.30>2.인ㆍ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따를 것3.인ㆍ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ㆍ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할 것4.인ㆍ허가는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취업규칙의 신고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취업규칙이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보고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각각 신고하는 것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취업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 확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퇴직연금규약이 신고된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절차심사만 하고,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퇴직연금규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③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이 법령에 위
    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제출한 퇴직연금규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26>③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관련 법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에 변경명령을 이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야 한다.④ 제3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관련 법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에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의2조 ·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③ 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의2조 ·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조문 원문
    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③ 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④ 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의3조 · 사건조사의 기피조문 원문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독관이 사건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