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개정 2024.6.26>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2.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다음날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야간ㆍ휴일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인가종류,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및 업무, 인가기간, 근로시간(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등을 표시한 "인가자 현황"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시 인가대상 임신근로자에게 야간ㆍ휴일근로의 명시적인 청구 여부, 모성보호 협의 및 임신근로자의 야간ㆍ휴일근로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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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 | 의 | [ ]야간 [ ]휴일 | 근로 인가서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이유 사유발생일 | 종사업무 인가기간 | 근로형태 인가대상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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