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개정 2024.6.26>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2.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다음날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야간ㆍ휴일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인가종류,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및 업무, 인가기간, 근로시간(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등을 표시한 "인가자 현황"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시 인가대상 임신근로자에게 야간ㆍ휴일근로의 명시적인 청구 여부, 모성보호 협의 및 임신근로자의 야간ㆍ휴일근로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