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5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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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범죄인지 보고
[제31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 | 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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