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0의2조 노동행정포털 구축ㆍ운영제11조 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제12조 사업장감독의 종류제13조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제14조 사업장감독의 범위제14의2조 차별 관련 사업장감독의 범위제15조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제16조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제17조 감독계획 통보제18조 감독 준비제19조 감독 실시제2조 근로감독관의 직무제20조 감독결과 보고제21조 감독결과 조치제22조 확인감독제24조 사업장 노무관리지도의 정의 등제25조 근로조건 자율개선제25의2조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제27의2조 권리구제 지원팀 운영제28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제29조 노동동향 파악제3조 집무자세제30조 임금ㆍ단체교섭지도제31조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제32조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지도제33조 신고사건의 정의제34조 신고사건의 접수
제34의2조 ~ 제56조 (30개)
제34의2조 사건조사의 회피제34의3조 사건조사의 기피제35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제36조 사건의 병합제37조 사건의 조사제37의2조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제38조 간이진술제제39조 참고인 비용 지급제3의2조 근무복의 지원제4조 업무분장제40조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제42조 처리기간제43조 재신고사건의 처리제43의2조 사건의 편철제44조 범죄의 내사 및 범죄인지 기준제45조 범죄인지보고제46조 사건의 수사제47조 수사개시 통보 등제48조 범죄경력 조회제49조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제5조 직무교육제50조 수사공조제51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제51의2조 체포영장 신청기준제52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제53조 경찰장구의 사용제54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제55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제56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제57조 ~ 제9조 (27개)
제57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제58조 기소중지사건 전담감독관 지정제59조 수사자료표 작성제6조 근로감독관 교육제60조 범죄통계원표 작성제61조 사건의 송치제63조 법령질의 처리관할제64조 법령질의 처리원칙제65조 법령해석 요구요령제66조 법령질의 처리기간제67조 인ㆍ허가 및 승인의 원칙제68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제69조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제7조 사무인계인수제70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제71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제72조 인ㆍ허가의 요령제74조 취업규칙의 신고제75조 취업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제75의2조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제7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제77조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제78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제79조 과태료 감경제8조 출석요구제80조 재검토기한 3년제9조 보고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