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감독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4.6.26>1. 주요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6.26>2. 제12조제3호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3. 감독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감독결과 별표 3 또는 별표 4 위반사항 조치기준의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개정 2024.6.26>4.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5. 제12조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수시감독을 통해 확인한 위법 사항이 감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6.26>6. 제12조제4호의 재감독 결과 재감독 직전에 실시한 사업장감독에서 위반한 사항 또는 직전에 실시한 사업장감독 이후에 접수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4.6.26>
②감독관은 제20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정지시서에 위반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용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시정지시서를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③제2항의 시정지시서는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장의 결재를 받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④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⑤제4항의 요청은 제2항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위반 사항을 동시에 시정지시한 경우, 시정여부의 확인은 사안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안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⑦사업장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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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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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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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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