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보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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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고요구서
[제7호] | [제7호] | [제7호] | [제7호] | [제7호] | [제7호] | [제7호]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 | 제 호( . . ) 보 고 요 구 서 사 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보고요구서 발부대장
[제8호]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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