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감독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와 기타 사업장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확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간 이내에 보고한 이후 추후 사실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감독결과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②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이 수시ㆍ특별감독을 통보 또는 실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수시ㆍ특별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정책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장 및 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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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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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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