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4.6.26>
②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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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제29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제 | - | 호 | 호 | | . . . 수 신: | 수 신: | 수 신: | ○○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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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0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제30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 | | 민 원 명 | | | 접 수 년 월 일 | | 당 초 처 리 기 한 | 연 장 사 유 | | | 처 리 예 정 기 한 | | | 기 타 안 내 사 항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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