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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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범죄경력조회대장
[제33호] 범 죄 경 력 조 회 대 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연 도 별 일련번호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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