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6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소재가 불명한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지침」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1.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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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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