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5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담당 감독관 연락처,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담당 감독관 연락처,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입국 시 통보 조치 요청 시 요청기간을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요청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감독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④<삭제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