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5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담당 감독관 연락처,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입국 시 통보 조치 요청 시 요청기간을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요청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감독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④<삭제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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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입국시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
[제36호] 입국시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연 도 별 | 번호 | 성 명 (직 업) | 입 국 시 통 보 요 청 | 입 국 시 통 보 요 청 | 입 국 시 통 보 요 청 | 연 장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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