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받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하며, 민원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감독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등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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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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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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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