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 (취업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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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취업규칙의 심사는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른다.
③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변경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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