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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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4. 관련 별표·서식
[제28호]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담 당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 | | | | 결 재 신고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제6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 담 당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 | | | | | | | 결 재 신 고 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신 고 인 | 주 소 | | | |…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7조제3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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