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별도의 조치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제37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리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6>
감독관은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6>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3. 신고인이 시정지시 전에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고소ㆍ고발 외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범죄인지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을 고소ㆍ고발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다.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선람한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감독관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의 서식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및 "판단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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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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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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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