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4조 (취업규칙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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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취업규칙이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보고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각각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신고로 사업장 전체의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6>1. 하나의 지방관서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기업의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본사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나. 사업장별 또는 직종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본사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모든 취업규칙을 일괄 신고한 경우2.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본사에서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3.7.24>나. 사업장별 또는 직종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본사에서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 모든 취업규칙을 일괄 신고한 경우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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