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8조 (간이진술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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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교도소 수감, 장기간 입원 등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교도소 수감, 장기간 입원 등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②신고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사종결이 예상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제2항에 따른 전화진술에 근거하여 범죄인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서」를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진술인에게 송부하거나 방문하도록 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범죄인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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