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8조 (간이진술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교도소 수감, 장기간 입원 등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②신고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사종결이 예상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제2항에 따른 전화진술에 근거하여 범죄인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서」를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진술인에게 송부하거나 방문하도록 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범죄인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우편진술조서
[제25호] 우 편 진 술 조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전화번호 : ) 주거 : 피의자 (피내사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니 아래 “문” 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답하여 주시고 본…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제6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 담 당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 | | | | | | | 결 재 신 고 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신 고 인 | 주 소 |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