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 (확인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의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감독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감독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감독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문서 또는 노동행정포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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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제16호] 확 인 감 독 결 과 보 고 서 | 확 인 감 독 결 과 보 고 서 | 확 인 감 독 결 과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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