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 (경찰장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지방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긴급을 요하여 사전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34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장구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감독관들을 상대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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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경찰장구관리대장
[제34호] 경 찰 장 구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 사용 장구 | 사용자 | 피사용자 (피의자) | 체포영장 번호 | 사건 번호 | 범 죄 사 실 개 요 | 사용일시 | 사용장소 | 결 재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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