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7조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심사)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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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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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사 업 장 명 | | 사 업 의 종 류 | 대 표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 | 변 경 을 명 하 는 사 항 | | | 변 경 을 명 하 는 사 유 | | | 변 경 기 한 | 20 년…
[제50호]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사 업 장 명 | | 사업의종류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소 재 지 | | | 중단을명하는 규 약 | | | 중단을명하는사 유 | | | 중 단 기 한 | 20 년 월 일 까지 | 20 년 월 일 까지…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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