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조 (감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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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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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제1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발급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③사업장감독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8.30>
④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를 면담하여 감독의 목적과 선정사유 등을 설명하고,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실태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명하는 근로자
⑤사업장감독은 별표 2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증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⑦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감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⑧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 이유를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⑨제1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정기 ㆍ 수시감독 실시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별감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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