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의2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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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제52호] 단 체 협 약 접 수 심 사 대 장 연번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표자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노동위원회 의결 |…
[제53호] 단체협약심사보고서 | 단체협약심사보고서 | 단체협약심사보고서 | 단체협약심사보고서…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7조제3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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