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의2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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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④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⑤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⑥제5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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