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7조 (수사개시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송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제25조제10호바목 및 같은 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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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제32호] 고 용 노 동 부 | 고 용 노 동 부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귀 부(청, 위원회 등) 소속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 법 위반 혐의로 입건(20 . . . 기소ㆍ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또는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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