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 (사건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감독관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른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1. 구속사건2.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이 필요한 사건4. 임금체불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5. 불기소 의견인 사건6.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7.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
④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알린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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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민원서류처리전
[제28호]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담 당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 | | | | 결 재 신고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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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0 · 사건송치부
[제40호] 사 건 송 치 부 송 치 일련번호 | 송 치 서 결재일자 | 사건번호 | 피의자명 | 사업체명 | 위 반 법조항 | 구속여부 | 송치의견 | 수사담당 감독관 | 수령자 (검찰청) | 송치확인 | 송치확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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