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8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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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②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③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0.15.>
④도산등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확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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