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조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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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인계인수서
[제1호]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담 당 | 과 장 | 결 재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 | 결 재 20 . . . (전보, 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인계인수를 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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