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4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출국금지(정지) 조치 요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명시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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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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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