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4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출국금지(정지) 조치 요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명시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⑤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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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제35호]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연 도 별 | 번호 | 성 명 (직 업) | 금 지 요 청 | 금 지 요 청 | 금 지 요 청 | 연 장 요 청 | 연 장 요 청 | 연 장 요 청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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