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1조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지방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사분규 취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요인이 해소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1,000인 이상 또는 공공부문 사업장2.최근 5년간 2회 이상 분규 발생 사업장(다만, 최근 3년간 무분규 사업장은 제외)3.외투기업 중 최근 3년내 분규발생 사업장4. 그 밖에 신규노조, 사내하청노조,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로 분규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의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조기 수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 검토한 후 정당한 요구사항은 사업주에게 적극 수렴토록 권장하고, 위법부당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은 철회 또는 자제하도록 설득지도2.쟁의행위가 위법하거나 그 밖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신속히 조치3.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분쟁인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4.분규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제때에 노사대화를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개정 2024.6.26>
감독관은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사분규발생사업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산업별ㆍ지역별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산하조직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쟁의행위의 신고, 쟁의행위시 폭력행위 신고,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별ㆍ지역별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위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 산하조직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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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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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