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반입등록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외국 선박용품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등이 하선완료보고 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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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등이 외국 선박용품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등이 하선완료보고 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공급자등이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②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별지 제3호서식)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①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이하 "수리업자등"이라 한다)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① 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선박용품등을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불구하고 선박용품을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승인신청인은 별지 제6의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해당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박용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선박용품등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으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야 한다.③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인이 선박용품등의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도착 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품등은 7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인이 선박용품등의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수리업자등은 반입등록한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용도외 처분한 때에는 용도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34호서식의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2. 반송신고가 수리된 때3. 매각된 때4. 멸실된 때5. 항공기내판매품을 교환한
보세운송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박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2. 선박의 긴급 정비3. 테러 등의
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자 또는 송환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거나 송환지시서가 발급되어 출국 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식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공급자를 대행
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이행착수보고를 해야 한다.1. 하선하는 경우2. 환적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
확인한 후 적재허가를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을 할 수 있다.⑦ 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멸실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반입한 외국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빈 병, 빈 캔, 항공기에서 사용ㆍ소비 후 남은 포장재 등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
①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이유와 7일 이내의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②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1. 월별 선박내판매실적(별지 제22호서식)2.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23호서식)
월별 선박내판매실적(별지 제22호서식)2.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23호서식)
① 공급자등은 외국물품을 항공기용품등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등록 한 것으로 갈음한다.1.
공급자등이 제18조에 따라 반입 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적재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내판매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과
적재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적재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내판매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과 세관장이 항공편별 적재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기
① 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하기하려는 공급자등은 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품등을 하기하려는 공급자등은 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기한 이후 신청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환적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한 고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 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등이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급자등
금속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④ 제3항에 따라 항공폐기물을 하기 및 폐기한 자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매달 7일까지 전월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세관장은 항공폐기물 폐기 절차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검사할 수
①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항공기용품등을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별로 선별 및 구분하거나 운반용구에 적입)5. 항공기내판매품 보호를 위한 단순 비닐포장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④ 신청인은 제1항의 보수작업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제출해야 한다.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