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반입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외국 선박용품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등이 하선완료보고 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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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 선박용품등 반입등록서
(별지 제1호서식) | | 외국 선박용품등 반입등록서 ①등록번호 : | ②등록일자 : | ③등록세관/과 : ④등록업체명 : | ⑤대표자 : | ⑥사업자등록번호 : ⑦주소 : | | ⑧전화번호 : ⑨장치장소 : | | ⑩총품목수 : ⑪수량합계 : | ⑫중량합계 : | ⑬금액합계 : 란 번 호 | ⑭화물관리번호 | ⑮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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