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보세운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인이 선박용품등의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도착 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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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접수번호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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