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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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자등이 제18조에 따라 반입 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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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제18조에 따라 반입 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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