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회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2. 선박의 긴급 정비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5. 그 밖에 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선박회사 등은 관할 세관장에게 국제항의 출국장내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2. 출항 선박 수, 승선 여행자 수, 환승 여행자 수, 1시간 이상 지연 출항 선박 수, 1시간 이상 대기 여행자 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여행자에 관한 사항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4.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③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보세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선박회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