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회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2. 선박의 긴급 정비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5. 그 밖에 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선박회사 등은 관할 세관장에게 국제항의 출국장내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2. 출항 선박 수, 승선 여행자 수, 환승 여행자 수, 1시간 이상 지연 출항 선박 수, 1시간 이상 대기 여행자 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여행자에 관한 사항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4.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보세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선박회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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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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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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