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판매내역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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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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