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판매내역 제출 등)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43호서식)은 다음달 10일까지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44호서식)는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까지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45호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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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 ○ ○ 세 관 장 귀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46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별 기내판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다 음 판매자 | 판매 년월 | 주류 | 주류 | 담배 | 담배 | 화장품 | 화장품 | 기타 | 기타 | 합계 | 합계 판매자 | 판매…
(별지 제44호서식) 기본 및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 ○ ○ 세 관 장 귀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46조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및 별도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를 제출합니다. 다 음 입출항구분 | 일자 | 판매자부호 | 항공사 | 편명 |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국적 |…
(별지 제45호서식) 전자상거래 등 사전예약내역 ○ ○ 세 관 장 귀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46조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에 의한 사전예약내역을 제출합니다. 다 음 입출항구분 | 출발일자 | 판매자부호 | 항공사 | 편명 |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국적 | 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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