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선박용품등의 폐기)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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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신청(승인)서 | 외국 선박용품등 폐기…
(별지 제20호서식) 폐 기 완 료 보 고 서 ○ ○ 세 관 장 귀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폐기승인번호 | 폐기승인번호 | | 폐기 방법 | 폐기 방법 | 폐기연월일 | 폐기연월일 | | 폐기 장소 | 폐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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