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선박용품등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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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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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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