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양도ㆍ양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항공기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항공기내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②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수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보세운송신고일부터 15일 이내(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도착지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박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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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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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5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접수번호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서 | 항공기용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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