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양도ㆍ양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항공기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항공기내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수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보세운송신고일부터 15일 이내(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도착지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운송도착보고 및 반입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2항에 따라 선박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용품등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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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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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