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선박용품등 적재 이행착수(완료)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선박용품등 적재 이행착수(완료) 보고서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