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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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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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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